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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5-12-02
  • 담당부서
  • 조회수92
충북, 자치단체 발주행정 자체발주→조달의뢰 전환
지역 건설업체 참여확대등 충북조달청 요구사항 수용



 충북지역 각급 자치단체의 시설공사 발주행정이 자체발주가 아닌 조달을 의뢰하는 방향으로 대폭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충북지방조달청이 도내 자치단체의 대표적인 요구사항인 지역 건설업체 참여폭 확대 및 대형공사 분리발주 등 대부분 수용했기 때문이다.

이미 충북도교육청이 이기용 교육감 취임 이후 시설공사와 물품구매 입찰을 충북지방조달청에 조달의뢰에 수십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고 오는 5일 업무협력 약정을 체결하는 청주시 역시 적극 동참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자치단체 직접발주와 조달의뢰 간 현격한 차이점으로 대두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적용하는 조달청의 경우 지역 컨소시엄 비율을 30%대로 맞추는 반면 지방재정법 회계예규를 적용하는 자치단체는 49%이상 보장해왔다는 점이다.

또 지역제한 규모를 초과하는 7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의 공사를 분할해 70억 원 이하의 지역제한 공사로 발주하고 있는 자치단체와 달리 조달청은 원칙을 고수했었다.

그러나 충북지방조달청이 기존 입장을 버리고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지역 건설업체 참여의 폭을 대폭 늘려 나가면서 이제는 자치단체가 직접 발주할 명분마저 없어진 상태다.

오히려 직접 발주할 경우 컨소시엄 구성을 위해 업체간 치열한 로비전에 공무원이 휘말릴 수 있는데다 하도급 업체 선정 시 불협화음도 끊이지 않아 차제에 조달의뢰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