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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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건설업체 ‘칼바람’ 분다
정부 부실기업·페이퍼컴퍼니 퇴출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 초비상
정부가 부실기업과 페이퍼컴퍼니 퇴출을 위해 7일까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이하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해 충북도내 건설업체들이 확인서 발급을 위해 초비상에 걸렸다.
건교부는 지난 5월7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을 공포해 건설업체들은 확인서와 사무실 등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해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부실업체를 퇴출 시킬 방침이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건설업종별 법정자본금액의 20%내지 50%의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법정자본금액의 기준금액 이상으로 보증받을 수 있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관청에 제출하도록 한 제도다.
도내 일반건설업체 600여개 업체 가운데 청주.청원의 경우 일부 부도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날까지 확인서를 받았고 6-7개 업체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확인서를 받지 못했다.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에서 건설업체를 신용평가한 후 법정자본금의 22-25%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공제조합 등에 납입금을 입금시킨 후 확인서를 제출받도록 했다.
전문건설업는 면허보유 자본금이 3억원인 시설유지와 포장 등의 법인 회사는 20%정도에 해당되는 6천만원 이상을 납입한 후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아 확인서를 발급받을 경우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등 법인소유의 기타 자산이 없을 경우 연말에 제출해야 되는 재무재표 결산서에 부채로 남아 이 또한 행정처분 사유가 돼 건설업체들이 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비상이 걸렸다.
도내는 일반건설과 전문건설 등 모두 2천400여개의 업체들이 등록돼 확인서 발급 마지막날인 7일 공제조합 등에는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몰렸다.
건설업체들은 올해 도내에서 발주된 관급공사와 민간공사 물량이 크게 줄어 건설업체들의 수주난 때문에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업체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건설업협회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은 부실기업과 페이퍼컴퍼니를 퇴출시키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며 “마감일이 7일이어서 몇일전부터 보증금액확인서 발급 관련 문의가 쇄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