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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5-12-15
  • 담당부서
  • 조회수91
건설업체 우울한 연말
부실건설사 퇴출 시책 올해 최다처분 전망



 기술 인력을 서류상으로 보유하거나 실질 자본금 없이 수주활동을 전개한 충북지역 부실 건설업체 상당수가 연말까지 퇴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종 건설 호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당수 충북 건설업체들의 경우 우울한 연말 연시를 맞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에 따른 사법당국 수사 등으로 등록이 말소된 업체는 5곳이며 행정기관 실태조사를 통한 영업정지 11곳, 과징금 4곳 등 모두 20개 건설업체가 각종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현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기 위해 청문(聽聞)이 진행 중인 업체도 60곳으로 나타나 연말까지 상당수 업체가 퇴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도내 670개 일반 건설업체 중 10%에 해당되는 것으로 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연간 평균 건설업체보다 훨씬 많은 규모다. 이처럼 부실 건설사가 난립하고 있는 것은 지난 2000년 건설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된 데다 지난 2002~2003년 태풍 루사와 매미로 수해복구 사업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지난 2003년부터 적용된 건설업 등록요건에 따라 해마다 속출하고 있는 부실 건설사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청문, 행정소송 등이 반복되면서 행정력 낭비도 심각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 2003년 부실건설사 행정처분 시책이 도입된 이래 올 들어 가장 많은 대상업체가 각종 행정처분을 받을 전망이다'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경우 현행 계약법상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