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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5-12-20
  • 담당부서
  • 조회수92
조달청, PQ 기준 대폭 개선

건설업체 경쟁력 향상 도모… 오늘부터 적용



시설공사 입찰시 적용하는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기준이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된다. 충북지방조달청은 시공능력을 좌우하는 시공경험평가항목을 세분화하는 내용의 ‘PQ기준 개정안’을 마련,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PQ기준에 따르면 입찰시 업체들의 실질적인 시공능력 평가가 이뤄지도록 PQ 공사 각각의 특성을 반영한 ‘공사 종류별 실적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등급을 조정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업체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공사종류별로 실적보유현황, PQ 발주 규모 등을 분석해 공사 특성에 맞도록 3개 유형이던 실적평가기준을 16개 공사로 세분화했다. 업체의 적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공종별 실적업체가 많고 적음에 따라 만점기준을 조정했다.

예를 들어 터널과 같이 실적업체가 많은 공종은 만점기준을 다소 상향조정하고 전시시설과 같이 실적업체가 적은 공종은 만점기준을 다소 낮췄다.

아울러 설계가 점차 복잡해지면서 길이나 용량 등 규모의 비교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규모와 금액을 병행하고 있는 현행 시공경험 평가를 금액평가로 일원화시켰다. 김희문 충북지방조달청장은 “업체의 경쟁력과 변별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PQ기준이 개정됐다”면서 “공종별로 적정한 경쟁성을 확보함으로써 과당경쟁에 따른 과도한 저가입찰과 경쟁성 부족에 따른 담합입찰문제가 동시에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PQ(Pre-Qualification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란 입찰 전에 입찰기업에 대한 경영상태·시공경험·기술능력·시공평가결과·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해 입찰자격을 주는 제도로 교량, 공항, 항만, 터널, 지하철, 전시시설, 공용청사 등 주요 시설 공사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