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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5-12-30
  • 담당부서
  • 조회수91
국가계약법 관련 회계예규 통폐합

재경부, 현행 69개에서 19개로 대폭 축소


국가계약법 관련 회계예규가 현행 69개에서 19개로 대폭 축소된다.

2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현행 입찰과 계약집행 관련 예규ㆍ통첩 31개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1개로, 예정가격 작성 관련 예규ㆍ통첩 5개는 ‘예정가격 작성기준’ 1개로 각각 통합된다.

이와함께 공사입찰유의서 등 계약서에 첨부되는 독립적인 예규는 내용을 보완해 현행체계를 유지하게 된다.

재경부는 국가계약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세부시행사항을 정하고 있는 회계예규와 회계통첩의 수가 너무 많고 복잡해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업무를 수행하는데 불편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유형별로 통합하는 한편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해 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작업은 20여년동안 계약업무 지침서로 활용해온 69개의 예규ㆍ통첩을 19개로 전면 재편하는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론 정부공사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가하는 업체의 직원들도 계약업무 숙지 및 활용에 소요되는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예규 및 통첩 규정을 알기 쉽게 표현해 규정 해석상의 다툼소지를 제거, 정부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경부는 또 실적 등에 의한 제한요건을 명확하게 규정(위반사례 등 예시)해 공사발주시 과다하게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방지했으며, 원가계산업무 경력자 2인등 총 6인이상, 자본금 1억원이상은 원가계산업무 경력자 4인등 총 8인이상, 자본금 2억원이상으로 개정했다.

이와 함께 공사자재 등의 가격을 조사하는 기관(6개)의 등록요건 강화, 학술연구용역단가 현실화 및 연구용역 유형별 원가계산체계 마련, 연구용역을 유형별로 위탁형, 공동연구형, 자문형으로 각각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원가계산방법을 세분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