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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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산남 조경공사 입찰 논란
최근 한국토지공사 충북본부가 청주산남3지구 생태공원 및 이동통로 조경공사에 대한 시공업체 입찰 제한을 완화해 실적차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토지공사 충북본부에 따르면 청주산남지구 조경공사는 추정가격이 20억3870만원인 사업으로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습지 등을 만들어 생태환경이 조성될 계획이다.
충북본부는 공사에 대한 입찰 공고에서 추정가격 20여억원을 넘기는 실적만을 갖춘 업체라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을 낮췄다.
이에 관련업체들은 충북본부가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당해공사 추정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업체에 입찰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추정금액에 대한 2배의 실적을 갖춘 업체는 현재 5여곳에 달하며 2배가 아닌 1배수의 실적만을 고려하면 30여곳의 업체가 입찰에서 경쟁을 벌이게 된다.
하지만 진행중인 입찰에서 충북지부가 원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자체적인 규정만을 앞세우며 입찰 제한을 완화해 부적격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업체 대표는 “이번 입찰 공고는 원래 규정을 무시한 행태다”며 “규제를 완화한 것에 대해 의혹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북지부는 “이번 공사는 조경공사 등 지역제한공사로서 해당지역 업체들의 실적을 감안해 필요할 경우에는 당해공사 추정금액의 배수를 축소 조정할 수 있다”며 “사내 규정 상 문제가 없는 내용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5일부터 시작되는 산남지구 조경공사 입찰참가신청에 대한 해당업체들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