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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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하도급 불공정 계약 여전
대형업체, 일방적 대금지급 유보 등 빈번
공정委 조사… 시정 지도·자율 개선 요청
건설 하도급상의 불공정 계약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건설업체들이 하도급 계약서에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는 등의 조항을 첨부하는 수법으로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공능력평가액(2005년 기준) 순위 100위 이내 업체 중 20곳을 대상으로 하도급 불공정 계약 조항 설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조사결과 대형 건설업체들은 하도급 계약 관련 서류에 설계나 물가 변동으로 불가피하게 공사비가 증액돼도 이를 지급하지 않으며 공사가 완료돼도 기성금의 90%만 지급하고 10%는 유보한다는 등의 불공정 조항을 설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사이에 이견이 있으면 원사업자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민원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전적으로 협력사(하도급 업체)가 책임지며 민원이 발생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도급 계약 관련 서류에 규정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하도급 업체가 공사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갑(대형 건설업체)이 임의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아도 하도급 업체에 이를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 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설정한 업체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개별 항목으로 계상해야 하는 건설근로자의 건강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간접비 등과 함께 통합 계상해 이들 보험료가 공사 원가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불공정한 조항이 드러난 업체에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건설협회 등 관련 단체에 건설업체들이 불공정한 조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 관련 서류를 사용하는 업체가 적발되면 강력히 시정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