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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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발주 49% 지역할당제 가능
[긴급점검, 무너진 충북건설업 불패신화]② 조례제정 가능한가
일반과 전문건설, 건축업 등을 합쳐 충북도내 건설업체는 모두 2000여 곳.
1개 회사당 5명의 직원만 근무하고 있어도 종사자만 1만 명에 달하는데다 4인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4만여 명이 건설업으로 먹고 살고 있는 셈이다.
또 투자와 가동, 판매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제조업과 달리 건설업은 단기 투자로 최단 시간 내에 경기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업 활성화의 중요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대구등 지역업체 살리기 총력
특혜시비 우려 충북만 소극적
균형발전 제도적 뒷받침 시급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 자치단체가 지역 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지난해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대형공사 분할발주 등을 통해 지역제한 발주물량을 대폭 늘려 나가고 있다.
또 민간 아파트 공사의 경우 지역 전문건설 업체가 40%이상 하도급 받도록 직·간접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구시와 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건설업계 지원·육성방안'까지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상당수 자치단체가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지만 충북지역 자치단체의 움직임은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청주시의 경우 지난 2004년 청주 산남 3지구 아파트 공사에 지역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할당제'를 도입했었다.
이를 통해 총 3993세대 아파트를 건설한 7개 대형업체와 계약을 맺고 공사에 참여한 지역 전문건설 업체들의 하도급 참여비율이 평균 70%에 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청주시의 이 같은 지원책은 공식적인 활동이 아닌 '권고' 수준에 그쳤다.
충북도 등 나머지 자치단체들도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체에 대한 특혜시비를 우려한 행보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충북도와 일선 시·군 및 지역사회가 적극 나서 공기업 발주 공사에 대한 지역할당 비율을 49%이상으로 확대하고 하청공사에 지역 전문건설 업체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다.
이미 국가계약법을 적용하고 있는 조달청이 이 같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것도 '조례 제정'까지 가능함을 암시해주는 것으로 풀이되는 것이다.
지역 건설업계는 '참여정부의 기본 시책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중앙과 지방업체간 간극을 줄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자치단체는 안된다고 외면할 게 아니라 될 수 있도록 능동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