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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6-02-24
  • 담당부서
  • 조회수95
건교부, 부실공사 조사 직접 처리
건설공사 신뢰성 제고·안전성 확보 기대




그동안 발주청이나 지자체가 해왔던 부실건설공사 조사ㆍ처분을 앞으로는 건설교통부가 직접 처리하게 된다.

23일 건교부에 따르면 견실시공 유도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부실신고를 소속 지방국토관리청이 운영하고 있는 부실신고센터에서 직접 조사, 처리토록 운영방법을 개선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현재 부실신고센터가 신고사항을 직접 처리하지 않고 발주청이나 인ㆍ허가 기관장 또는 관리주체에게 이송ㆍ처리함에 따라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지방국토관리청 소관 공사에 대한 부실신고 사항은 부실신고센터에서 직접 현지조사, 관련 법령에 따른 시정조치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인ㆍ허가와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 공사 및 산하기관 또는 지자체 소관공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부실민원이 신고된 경우 현지 확인해 부실사안에 따라 직접내지 인ㆍ허가 승인기관과 발주기관에서 처리하고 결과를 확인토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부실신고센타 운영 개선에 따라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사항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설공사의 신뢰성 제고와 안전성 확보 등으로 국민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