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03-20
- 담당부서
- 조회수90
중대형 건축공사비 줄어든다
소형은 지난해보다 0.2% 상향 조정 - 조달청, 건축공사 제경비 기준 발표
올해 정부 건축공사비가 중대형은 줄고 소형은 늘어난다.
17일 충북조달청에 따르면 올해 정부 건축공사 원가계산에 적용할 제 경비 산출 기준과 관련, 중형(50억원이상~100억원미만)과 대형(200억원이상) 공사 건축비는 지난해 비해 각각 0.6%와 2.5% 줄고 소형(50억원미만)은 0.2% 상향조정된다.
건축공사 제경비 기준은 정부공사 공사비 산정 시 공사비에 부가하는 제경비 항목 15개 중 간접노무비와 기타경비에 대해 건축공사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비율을 산정하고 이에 따른 건축공사 퇴직공제부금비율을 산출했다.
이번 발표된 제경비 산출기준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정부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업무,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책정 적정성 검토업무, 조달청이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사업 등에 적용된다.
주요 제경비율 현황은 간접노무비가 지난해보다 1.8% 오른 9.2~11.6%를 적용받고 산재보험료는 9.7%오른 3.4%가 적용된다.
또 국민건강보험료 4.8%, 퇴직공제부금비 6.5%,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발급수수료 75~80%, 기타경비 3.5%가 각각 상향조정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0.017+ 660만원을 적용하던 공사이행보증수수료는 0.018+ 660만원(70%이상 낙찰)과 0.022+ 660만원(70%미만 낙찰) 등으로 구분·신설됐다.
이밖에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일반관리비, 공사손해보험료 등 6가지 항목은 지난해와 변동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