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03-22
- 담당부서
- 조회수88
건설업체 ‘어쩌나’
4월부터 전종업원 임금내역 신고 의무화 - 일용직등 4대보험 비용증가로 경영 부담
건설업체 전종업원의 임금내역을 세무서 신고가 의무화되는 4월을 앞두고 건설업체들이 비상에 걸렸다.
올부터 종업원 1인 이상 사업자는 종업원의 인적사항과 임금을 기재한 명세서를 세무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되며 상시근로자는 1년에 1회, 일용근로자는 분기별로 제출토록 돼 있다.
건설업계는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신고에 따라 소득세와 4대 보험까지 부담해야 되는 등 추가 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4대 보험의 경우 업체와 근로자가 나눠 부담해야 되지만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업체에서 전액 부담해야 돼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일용직 근로자 고용이 많은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등 추가비용 발생으로 경영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10만원 이상 기능공을 25일 이상 고용할 경우 소득세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보험까지 업체에서 부담할 경우 40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건설업체들은 하도급 계약을 통해 공사를 수주하는 경우가 많아 이익률도 적은데다 추가비용까지 발생하면 경영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건설업계는 자칫 현장에서 심각한 분란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일반건설업체보다 경영상태가 열악한 전문건설업체가 더 큰 치명타를 입을 수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