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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6-03-24
  • 담당부서
  • 조회수87
도로공사 건설 관행 개선키로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 대한 관행이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기로 했다.

도로공사는 이를위해 지난해부터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한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정보를 하도급에까지 제공하고 공사대금 지급절차를 종전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등 기성 처리기간도 21일에서 11일로 크게 단축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원도급사가 부도 등으로 경영난에 처할시는 도로공사가 하도급사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등 하도급에 대한 선급금 지급율도 종전 20%에서 40%로 2배 높여 영세업체 자금난을 완화해 주고 있다는 것.

한국도로공사 손학래사장은 22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설산업 상생협력 혁신방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생협력 실천 모범 사례’를 소개하고 앞으로 고속도로건설현장에서의 불법 하도급 관행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도로공사는 지난해 익산-장수간 건설사업 현장에 13건의 기성처리를 하면서 건별 처리기간을 종전 21일에서 11일로 대폭 줄였다.

또 설계변경과 물가변동 등 35건의 정보를 하도급사에까지 제공하여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원천적으로 발생치 않도록 했다.

248명의 공사 자체보유 전문 인력 (박사 40명,석사 62명,기술사 146명)으로 기술지원팀을 구성,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자문과 품질시험을 지원토록 함으로써 일선 건설현장에 애로(사고)가 발생할 경우 분석과 적정공법을 찾아 최단시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특히 지난해 4월 21일 현풍-김천간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덤프트럭 60대분(600㎥)의 대형 비탈면 붕괴사고 발생시 기술지원팀을 하도급 업체인 대동건설현장에 신속히 파견해 정확한 원인 분석과 적정 공법을 파악해 신속 복원했다.

한편 현재 고속도로 건설은 현대건설을 비롯한 112개의 원도급사와 327개 하도급 업체가 참여해 1천8km를 건설 중이며 올 공사비는 전국 도로 투자비의 23%에 해당하는 1조7천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