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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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업계 사면초가
분리발주 품목 마저 지정
지역 중소 레미콘업계가 단체수의계약 품목 해지에 이어 그동안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보호막이 됐던 국가계약법상의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물품’에서마저 지정을 받지 못해 사면초가에 놓이게 됐다.
3일 충북레미콘조합에 따르면 오는 2007년부터 레미콘이 단체수의계약품목에서 제외돼 안정적인 판로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지난 31일자로 지정돼야 할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물품에서마저 지정이 되지않아 관급물량의 독점적인 지위가 무너지는 등 대기업과의 힘겨운 경쟁을 해야할 처지다.
이같은 이유는 지정기관인 중소기업청이 빠른 시일내에 지정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았지만, 협의기관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지난 94년부터 조성됐던 조합활성화 기금 52여억원(전국 기준)이 미납돼 지정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제한경쟁 물품에서 지정이 안되면 향후 관급공사의 물품이 분리발주에서 일반경쟁입찰로 풀려 지역 중소 레미콘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레미콘업계는 올해에만 적용되는 단체수의계약에 따른 조달단가가 민수가격의 하락에 따라 고스란히 적용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제한경쟁 물품마저 지정이 안될 경우 향후 업역(業域)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처지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충북지방조달청(청장 안상완)은 지난 31일 한국레미콘공업(협)연합회와 1240억원 상당(245만㎥)의 2006년도 관수 레미콘에 대한 신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계약을 통해 충북조달청은 “주요 원자재 등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관내 건설시장에서 대기업 및 인근지역 소재 업체들의 저가납품 및 신생업체들의 초기 판매망 확보를 위한 저가 납품 성행으로 민수 시장가격이 떨어지는 기현상이 발생, 부득이 권역별로 등락률에 따라 차등을 두어 감액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레미콘 조합은 “단체수의계약 해제로 조합운영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제한경쟁 물품마저 지정을 못받으면 중소레미콘업계는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며“중기협 중앙회가 일선 조합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해가 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남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