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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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건설현장 '레미콘大亂'
중기청 관급품목지정 종료 … 추가계약 지연
중소기업청의 관급레미콘 품목지정이 지난 3월 말로 종료된 데다 추가 지정까지 지연되면서 충북지역 신규 공사 현장에 레미콘 공급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충북지방조달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한국레미콘협동조합연합회와 1240억 원 상당의 관급레미콘 245만㎥에 대한 신규 계약을 체결했다. 조달청이 지난 2월초 447억 원 상당의 112만㎥을 계약한데 이어 잇따라 신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중기청의 품목지정 지연에 따른 관급공사 차질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착공된 300여 관급공사와 신규 착공될 예정인 1000여 곳 중 250여 곳의 건설현장에서는 앞으로 15일에서 1개월가량 레미콘을 조달받는 데 문제가 없게 됐다.
그러나 문제는 중기청의 품목지정이 1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도내 대부분 관급공사 현장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데 있다.
조달청의 가수요를 감안해도 이달부터 도내 750여 곳 관급공사 현장에 대한 레미콘 공급이 중단될 수밖에 없으며, 다수공급자물품계약(MAS)제가 조기에 도입될 경우 충북지역 중·소 레미콘업체들은 몰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체별로 가격제시를 통해 수요자의 선택을 받는 MAS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충북지역 레미콘업체 중 해당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없다. 결국 오는 2007년부터 전면 폐지되는 단체 수의계약제의 차선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MAS제가 8개월 앞당겨 시행될 경우 국내 유력 브랜드 위주의 '새판짜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충북지방조달청 관계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레미콘조합간 밀린 협회비 처리문제를 놓고 품목추천이 이뤄지지 않은데다 중소기업청마저 품목 지정을 하지 않으면서 향후 레미콘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일단 공사 차질을 막기 위해 조달청 차원의 대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 문제가 조기에 풀려야 차선책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충북레미콘협동조합 관계자는 '중기청 직권조정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에서 품목 지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충북지역 1000여 곳의 관급공사 현장에 대한 레미콘 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또 조달청의 MAS제가 전격 시행된다 하더라도 충북지역 중·소 업체들의 경우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