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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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관급공사 투명성 높인다
각종계약 주민참여 확대 추진
보은군은 각종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주민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군은 '보은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군에서 발주하는 30억원 이상인 공사와 5억원 이상의 물품·용역 등에 대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임기 2년으로 관련분야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가 추천한 자, 건설기술사 및 기술자격 취득자, 관련협회 추천자, 타 자치단체 공무원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된다.
심의내용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특정인과의 학술용역계약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이다.
또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로 3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 공사와 관련 있는 마을이장 또는 이장이 추천한 자를 감독자로 위촉 감독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민참여 감독자는 군수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공사계약의 이행상의 불법·부당행위 등에 대해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로는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배수로설치 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 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럭 설치 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등이다.
한편 이번 조례는 의정간담회 및 보은군 의회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