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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6-06-15
  • 담당부서
  • 조회수91
그동안 일선 시·군 산림조합이 사실상 독점했던 임도 개설, 숲 가꾸기 사업 등 각종 산림사업의 참여업체 선정방식이 오는
8월부터 경쟁입찰로 바뀐다.

14일 산림청에 따르면 기존 산림조합의 독점 수의계약 방식에서 일반업체의 참여가 가능한 경쟁입찰제도 전환 등을 골자로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8월 개정된 뒤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률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각종 산림사업을 대행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현행 강제 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바꾸고 경쟁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률 시행 여파로 수의계약에 의존해 오던 산림조합들의 사업물량이 대폭 감소해 건설업체들의 사업참여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태원기자 taej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