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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6-07-06
  • 담당부서
  • 조회수92
건설 일용 노동자 임금 '뒷걸음'
청주지역 단순노무자 수년째 6~7만원선




평당 분양가 1000만원 시대에 건설노동자의 임금은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설업은 지난 외환위기 이후 기업 경상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건설업 노동자 임금은 지난 2002년 이후 전체산업 종사자 평균임금보다 낮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지난해 전체 노동자들의 평균 7% 내외의 임금인상이 이뤄졌지만 건설업체의 노동자 임금은 0.8% 인상되는 것에 그쳤다고 5일 밝혔다.

청주시 인력관리센터에 따르면 청주권에서 단순노무로 일하는 건설업 노동자의 하루 일당은 6~7만원 선에 그치고 있으며, 이는 지난 3~4년전부터 임금변동 없이 유지돼 오고 있다는 것.

게다가 오창이나 진천 등 도내 일부 군지역의 경우 일당 5~6만원에도 노동을 하고 있어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처우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설노동자들은 건설사업주들이 시공참여 계약을 통해 팀장에게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보험과 각종 사업주가 책임져야 할 비용을 전가해 일용노동자 임금이 하락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함께 2004년부터 건설현장에 고용보험 등을 전면 적용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퇴직공제, 세금까지도 팀장에게 전가하는 폐단이 여전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건설 사업주들이 4대 보험과 퇴직공제 부금, 세금까지도 공사대금에 포함시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를 팀장에게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공사현장 일선에서 건설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부리고 있는 팀장은 보험을 부담할 능력 뿐만아니라 피보험자 관리 능력도 없어 노동자는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건설업 면허가 있는 사업주가 이를 피해가기 위해 팀장이 위탁관리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것은 건설노동자라면 다 아는 사실이다.

일용노동자들은 “건설산업의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공사비 잠식과 시공참여 계약을 통한 사업주 부담 전가를 근절시키지 않으면 건설일용노동자의 임금 하락은 지속될 것”이라며 “정부차원의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