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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6-07-06
  • 담당부서
  • 조회수93
나라장터이용 수수료 차등 부과
3단계 나눠…소액입찰 이용 증가 예상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수수료가 차등 부과된다.

조달청은 입찰완료 1건당 2만원 부과하던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를 지난 1일부터 추정가격 기준 3단계로 차등해서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입찰금액에 구분 없이 일괄 정액을 부과하던 것을 물품구매, 시설공사별 각각 3단계로 차등화 해 1단계 5천원, 2단계 1만원, 3단계 2만원을 징수하고 있다.

안상완 충북지방조달청장은 “소액수의 계약 건이 대폭 증가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찰 금액이 소액인 경우 수수료 부담으로 나라장터 이용을 꺼려하던 공공기관이 좀 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