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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6-07-21
  • 담당부서
  • 조회수91
건설업체, 주소지 강원도로 옮겨?
영동 루사 피해때 인근에서 20-30개 주소 이전
올해 공사물량도 없는 대신...강원도는 물량 폭주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피해로 큰 피해를 입었던 영동지역으로 사업장 주소를 옮겼던 건설업체들이 이번에는 강원도로 옮길까 고민하고 있다.
태풍 루사로 인해 영동지역에는 3천억원에 달하는 대형 수해피해를 입어 수해복구가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다 보니 인근의 대전과 청주 등에서도 건설업체들이 사업장 주소를 옮겼다.
당시 20~30여개 업체들이 주소를 옮겨 나름대로 재미를 보았고 그동안 충북도내에서 대형 수해피해가 없는 상태에서 이번에 강원도에 대형 수해피해가 발생하자 강원도로 주소지를 옮기는 건설업체들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해마다 여름철 수해나 태풍피해로 인해 가을철이면 수해공사 복구공사 물량이 쏟아져 나와 건설업체들이 일거리를 마련했으나 도내 최대 수해피해 지역인 단양은 도로나 교량 유실보다는 단순 침수가 대부분여서 수해복구 물량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강원도로 사업장 주소를 이전하는 것을 고민하는 건설업체들은 대형 수해피해가 발생할 경우 건설공사 계약을 기존의 국가계약법 대신 지방계약법에 따라 복구공사가 진행돼 군침을 흘리고 있다.
국가계약법의 경우 설계에 이어 입찰을 거쳐 공사가 진행돼 수해복구 진행이 늦어지는 단점 때문에 대형 수해지역은 지방계약법이 적용돼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이뤄진 후 공사를 진행하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곧바로 복구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수의계약에 따른 이익률이 높아지는데다 공사금액도 일반건설업체는 30억원, 전문건설업체는 2억원으로 수의계약 금액이 크게 상향 조정돼 인근 지역업체들이 주소지 이전을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수주물량이 없는 업체들은 대형 수해가 발생하면 발생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태풍 루사 피해가 컸던 영동지역에 당시 청주를 비롯해 많은 업체들이 주소를 영동으로 이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박명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