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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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시장‘변화의 바람’분다
올 하반기 중에 충북지역 건설시장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충북도가 민선4기 도정방침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충북지역 건설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육성방안을 마련,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먼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오는 10월 중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공모 및 시행을 목표로 내달 중에 조례제정 자료수집 및 조례(안) 작성을 마무리 짓는다는 복안이다.
도는 이어 9월 중에 △지역건설산업 발전계획 수립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구성 및 기능 부여 △행정기관 역할 부여 △건설관련 최신 정보수집 및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 법령을 검토한 뒤 도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도는 특히 초대형 건설사업의 공구 분할 발주 활성화를 위해 내달부터 신규 지방도?하천 발주사업에 대해 전체 분할발주를 기본방침으로 설정, 추진키로 했다.
국가지원지방도사업의 경우 최초 총사업비 승인(기획예산처)을 받는 신규사업부터 사업규모에 따라 2∼3개 공구로 분할 발주(만수∼충남 도계부터 적용)하는 안을 기본방침으로 정했다.
도는 행복도시건설에 지역업체 참여를 위해 입찰제한관련 법령개정을 위한 정책 건의와 지역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협조 유지, 지역건설업체의 대정부 건의문 채택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또 이달 중에 행정기관, 업체, 전문가, 민간단체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협의체를 구성, 지역 건설업 활성화 방안강구 및 지원방안 등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이를 통해 입찰 적격심사(PQ)에서의 지역공동 도급업체 우대 가산점제 도입과 대규모 민간사업에 도내 업체 참여 제도화, 개발공사 활용 건설공사 활성화 도모, 건설경기 활성화범도민 분위기 확산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한다는 전략이다.
이밖에 충북도를 비롯한 일선 시·군에 건설분야 애로사항 접수창구를 운영하는 한편 관내 3004개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수시로 집행키로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민선4기 도정방침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앞으로 지자체들이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건설업 활성화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건설업체 스스로가 경쟁력을 갖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장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