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08-14
- 담당부서
- 조회수88
청원 관급공사 '투명성'높인다
주민참여 감독 조례 공포 … 계약심의위도 구성
청원군이 관급 사업집행에 관한 투명성 확보에 나섰다.
군은 각종 관급 공사계약의 투명성 확보 및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청원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최근 공포했다.
이번 조례는 추정가격 3000만 원~3억 원의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배수로 설치, 간이 상하수도, 보도블록 설치, 마을회관 공사 등을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로 설정하는 등 주민참여의 폭을 넓혔다.
하지만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일수는 공사특성을 감안해 총 공사기간의 10% 이내로 정했다.
또한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계약심의위는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공사(물품·용역 등은 5억 원 이상)의 계약의 경우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은 물론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의 특정인과의 학술용역에 관한 계약 등에 대해 심의하게 된다. 특히 부정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계약심의위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방법,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등에 자문할 수 있다. 계약심의위는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와 건설기술사 및 기술자격 취득자, 관련협회 추천자, 여타 자치단체 공무원 등 위원장 1인을 포함해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군 관계자는 '향후 청원군계약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계약의 투명성은 물론 주민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위원회 구성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