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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6-08-14
  • 담당부서
  • 조회수91
주민참여 건설공사 감독제 시행

보은, 3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
도로 확포장 등 계약 투명성 도모




보은군이 각종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시행한다.


군은 ‘보은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최종 공포됨에 따라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마을이장이나 마을 이장이 추천하는 자를 주민참여 감독자로 위촉해 관련 공사를 감독하게 할 방침이다.


대상 범위는 3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일반공사 1억원 이하)로, 주민참여 감독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해 주민들의 건의사항과 시공과정의 불법, 부당행위 등을 공사감독 부서에 건의해 현장에 맞는 공사가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30억원 이상인 공사와 5억원 이상의 물품·용역 등에 대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관련분야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가 추천한 자, 건설기술사 및 기술자격 취득자, 관련협회 추천자, 타 자치단체 공무원 등 10인 이내로 구성해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특정인과의 학술용역계약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를 하게 돼 각종 공사와 관련해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 공사와 관련된 민원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