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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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업 휴.폐업-창업 반복
해마다 건설업체 창업-폐업 반복
지난해 363개, 올해 187개 신설
반면 지난해 130개, 올해 이미 103개 행정처분
지역경제 견인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의 ‘창업-등록취소 또는 면허 자진반납’이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조사한 지난해 건설업체 신설법인수(전문건설업 포함)는 363개 업체로 조사됐고 올 상반기에만 187개가 창업했다.
지난해 건설업등록기준 강화로 실적미달과 등록기준 미달 업체 19개가 면허를 자진반납하는 등 지난해 충북도내에서 모두 132개 일반건설 업체가 각종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충북도가 지난해 기술자와 자본금 미달, 폐업 등으로 등록취소 처분을 내린 일반건설업체는 토목 3개, 건축 4개, 조경 1개 등 모두 8개 업체에 달한다.
또 등록기준미달과 최근 2년간 공사실적 기준미달 등으로 토목건축 6개, 토목 42개, 건축 19개 등 모두 71개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4개 업체가 하도급 위반으로 1억3천345만원의 과징금을, 등록사항변경 신고지연과 하도급 통보지연 등으로 인해 31개 업체가 2천212만원의 과태료를 받는 등 모두 34개 업체에 과징금과 과태료만 1억5천만원이 넘는다.
올들어 행정처분을 받은 일반건설업체를 보면 등록취소가 21건, 면허 자진반납이 17건, 영업정지 18건, 과징금 1건, 과태료 31건, 시정명령 32건 등 모두 103건의 각종 행정처분을 받았다.
8월 현재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는 이미 지난해의 80%수준에 달해 올해 공사수주 감소 등을 감안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 건설업체는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마다 건설업체의 휴.폐업과 창업의 반복은 공사수주 물량은 크게 늘지 않는 반면 건설업 종사자들의 창업이 증가해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인된다.
/박명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