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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6-08-24
  • 담당부서
  • 조회수92
지역 건설사들 '그림의 떡'
학교 BTL(임대형 민자사업) 지방업체 참여 확대




교육부 ' 50억이상→50%, 50억미만→60% '이상 의무화

충북 20개교 해당… 선투자·후회수 방식, 역효과 우려

지방 중소 건설업체의 임대형 민자사업(Build Transfer Lease·BTL) 참여 비율이 대폭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사업의 효과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교육시설사업 BTL 자문위원회'를 열고 50억 원 이상의 사업이 번들링된 단위 사업의 경우 개발 사업건수가 50% 이상에 해당하는 중소 건설업체가 참여하도록 했다.

또 50억 원 미만의 사업이 번들링된 경우에는 60% 이상의 중소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등 지방 업체를 대폭 우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된 학교 BTL 사업에 대한 지방 중소 건설업체 참여비율이 40%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교육인적자원부의 이번 조치는 획기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신설 3개 등 6개 학교 BTL 사업과 달리 향후 적극 추진될 예정인 20여 개의 충북지역 학교 BTL 사업에 대한 지역 중소 건설업체들의 참여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BTL이 선투자·후회수로 이어지는 시스템은 개선되지 않아 지방 중소 건설업체의 특수목적회사(SPC) 참여가 늘어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초기 투자비용을 감당할 지방 건설업체가 극소수에 그치고 있는 데다 설계 단계까지 마친 뒤 최종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초기 투자비를 고스란히 날릴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단체가 학교 시설 공사가 BTL이 아닌 일반 재정사업으로 발주되고 공사 규모 역시 70억 원 미만의 지역제한 공사로 발주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역 건설업계는 '지난해부터 학교 BTL사업이 보편화되면서 중소 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건설경기 부양 차원에서 BTL 사업의 일반 재정방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충북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아직 교육인적자원부의 공식적인 업무지시가 없어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지방 업체 기회 확대는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라며 '일반 재정방식과 관련된 주장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재원문제 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