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08-25
- 담당부서
- 조회수95
충북 93개 건설사, 광복절사면 혜택
일반건설업 33개사 전문건설업 60개사
<속보>=정부의 8·15 건설업체 행정 제재 처분 해제 조치에 따라 충북에서는 모두 93개의 건설업체가 혜택을 보게 됐다.<본보 12일 8면 보도>
충북도에 따르면 광복절 60주년을 맞아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 제재 처분을 해제토록 한 정부의 특별 사면 조치에 따라 도내 93개 건설업체에 대한 각종 행정 처분이 해제됐다.
제재 해제 대상은 일반 건설업체가 33개, 전문 건설업체가 60개로 이들은 실적 미달(76개)이나 세금 체납(3개), 하도급 위반(14개) 등의 이유로 행정 처분을 받아 입찰 자격이 제한되거나 적격심사에서 감점을 받는 등의 불이익을 겪어왔다.
한편, 이번 특별 조치에 따라 사면 업체들은 앞으로 각종 입찰에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