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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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건설사 공동 도급기준 50억원서 84억원으로 확대
지역건설 경기활성화 ‘청신호’
앞으로 수의계약으로 발주할 수 있는 공공공사 규모가 현행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공사대금 지급시한도 기존의 14일에서 7일로 대폭 단축된다.
또 지방에서 발주되는 공공 공사를 상위 건설업체들이 대부분 수주하는데 따른 지방건설업체의 애로를 막기 위해 지방건설업체들을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는 국가공사 공동도급 기준도 현행 50억 원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양허수준(84억원)까지 상향조정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9일 서울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건설 및 지방건설업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당정은 건설경기 위축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중소건설업체의 지원을 위해 수의계약 대상 공공발주 공사의 규모를 2억 원 이하(전문 공사는 7천만원 이하→1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소액공사의 경우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가 필요없는데도 외부 업체가 공사를 따냄으로써 지역 건설경기가 침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 당정은 공사대금 지급시한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절반을 단축해 공사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방건설사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주는 한편 대형 건설업체나 발주처가 고의로 공사대금 지급을 지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펼쳐나가기로했다.
변재일 제4정조위원장은 “지방중소건설업체들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어 이번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의무공동도급이 확대되면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가 공사 공동도급 물량은 현행 2조3천억원에서 2조9천억원으로 6천억원 정도가 더 늘어나 지방건설업체의 경영애로가 다소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변 위원장은 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상위 30위까지의 대형건설업체들이 싹쓸이해 추가 예산을 집행해도 지방건설업체를 돕는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를 감안해 지방건설사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84억원 수준까지 상향 조정했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