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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6-08-30
  • 담당부서
  • 조회수91
건설업체 8.15 특별사면
일반건설업 44개업체, 전문건설업 107개업체 등 총151개 업체 혜택



충청남도는 도내 건설업체중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151개 건설업체가 광복 61주년을 맞아 특별사면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한 사면조치는 지난 11일 국무회의 의결로 △하도급 위반 △수주실적 미달 △세금체납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와 시설공사 적격심사에서 감점 등 불이익을 받아 오던 것을 해제했다.

충남도는 이번 특별사면에서 △일반건설업 44개 업체 △전문건설업 107개 업체 등 총 151개 업체가 혜택을 보게 되었으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과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수주한 업체, 금품수수 및 제공 등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건설업체 특별사면으로 입찰시 제재를 받지 않고 참가할 수 있어 건설업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