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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6-09-04
  • 담당부서
  • 조회수88
지자체는 솎아내고 정부는 북돋우고 건설정책 오락가락
부실업체 퇴출 강행속 대거 사면 조치



지방의 중·소 건설업체가 '창업·등록취소 또는 면허 자진반납'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건설정책이 이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에 따르면 전문건설업체를 포함한 지난해 건설업체 신설 법인 수는 363개 업체이며 올 들어 지난 6월 말 현재까지 187개가 창업하는 등 모두 550개사가 늘었다.

반면,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에 따라 실적미달과 등록기준 미달로 지난해 19개 업체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등 충북도내에서 모두 132개 일반건설 업체가 각종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충북도가 지난해 기술자와 자본금 미달, 폐업 등으로 등록취소 처분을 내린 일반건설업체는 토목 3개, 건축 4개, 조경 1개 등 모두 8개 업체에 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등록기준 미달과 최근 2년간 공사실적 기준미달 등으로 토목건축 6개, 토목 42개, 건축 19개 등 모두 71개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올해 들어 일반건설업체 행정처분은 등록취소가 21건, 면허 자진반납이 17건, 영업정지 18건, 과징금 1건, 과태료 31건, 시정명령 32건 등 모두 103건이다.

이처럼 지역 건설업체의 휴·폐업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부실 건설업체 퇴출시책을 강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와 달리 중앙정부는 8·15 광복절을 계기로 충북에서만 93개 등 대거 사면조치를 단행했다.

애써 퇴출시킨 건설업체가 또 다시 건설시장에 진입하면서 경쟁업체간 과당경쟁만 심화시키고 있는 꼴이다.

지역 중견 건설사인 B사 대표는 '충북의 적정한 일반 건설업체수는 150개사가 꼽히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 업체는 700개사에 육박하고 있다'며 '수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실 건설업체 퇴출 시책이 형식에 그치고 있는 데다 사면 등을 통해 복권될 경우 건설업 구조조정은 물거품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