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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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사상태 지역건설업 살리자
'대형 민간공사 참여 의무화' 지자체 조례개정 추진
대형 민간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폭 확대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 자치단체에서 이와 관련된 조례개정 추진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2일 충북도건설협회에 따르면 올들어 충북지역 건설업체중 약 40% 정도가 단 1건의 물량도 수주하지 못하고 있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충북도건설협회는 현재 관급공사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 폭 확대를 위한 분할발주는 어느정도 지켜지고 있으나 대형 민간건설공사의 경우 지역업체의 참여가 극히 미진하다고 밝혔다.
특히 자치단체들이 대형 민간건설공사의 경우 해당업체들에게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같은 자치단체들의 요구가 강제성이 없는 ‘권장사항’으로 끝나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대형 민간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인ㆍ허가 과정에서 지역업체들이 참여할수 있도록 의무조항 넣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개정이 필요 한다는 여론이다.
이에따라 충북건설협회는 조만간 각 자치단체에 대형 민간건설공사에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는 조례개정을 위한 협조 공문을 보내는 한편 이같은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ㅅ업체(청주시 상당구) 관계자는 “대형 민간공사의 경우 자치단체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이를 이행하는 곳은 거의 없다”며 “대형업체의 경우 대부분 외지협력업체에 공사를 맡긴다”고 말한 뒤 “이같은 관행을 근본적으로 고치려면 인ㆍ허가 과정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조항으로 만드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역건설업체의 움직임에 따라 청주시의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주시 관계자는 “지역건설업체들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관련공문이 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한 뒤 “다만 이같은 조례개정을 추진할 경우 부당행위 등 상위법 저촉 여부 등 여러가지 검토할 사안이 많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