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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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재무구조가 지방건설업체 살길'
18일 '건설산업육성전진대회' 서
오는 10월 ‘건설산업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확실시 되는 가운데 지방중소건설업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건전한 재무구조를 만들어 신용등급을 향상시키는 등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앞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면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이 폐지되고 이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등 건설생산체계가 근본적으로 개편되면서 업체간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은 충북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박연수)가 18일 오전 10시 30분 충북도청에서 개최한 ‘건설산업육성전진대회’에 참석해 ‘건설산업의 환경변화 전망과 대응전략’이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올해 우리나라의 연간 건설수주는 상반기 중 국가계약제도 개선안 미확정에 따른 공공공사 발주 지연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에 비해 5.8% 줄어든 93조6천억 원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또 이 실장은 “건축경기는 주거용 및 비주거용 모두 큰 감소하고 주택경기는 판교, 용인 등 수도권 시장과 지방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우리나라 건설경기는 지난 2003년 3/4분기 이후 하강국면에 진입했으며 건설수주실적은 정부규제에 따라 널뛰기 양상을 보이고 건설기성 및 건설 투자는 모두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건설경기와 주택경기를 구분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에서 지방 중소건설업체 대책 수립에 치중하고 있다”며 “건설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부문의 대책이 없는 한 경기활성화를 기대하기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실장은 “지난 97년 이후 건설업체 규모별 수주 양극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사회간접자본 보다 사회복지나 국방 등으로 예산배분의 우선 순위를 변경하는 등 건설시장 규모 확대를 위한 노력이 부재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향후 2~3년간 국내 건설경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의 영향으로 업체간 치열한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방중소건설업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건전한 재무구조 형성 및 중장기적 관점에서 원가절감을 통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