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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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 경기활성화 본격화
충북도, 부산이어 전국 두번째 지원조례 제정
충북도가 ‘경제특별도’ 실현을 위한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의 일환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충북도는 지역건설업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후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2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심의한 뒤 내달 중순쯤 열리는 제 254회 충북도의회 임시회에 상정, 이르면 내달말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 시행되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부산시에 이어 두번째다.
충청북도 지역건설 지원조례에는 학계, 건설관련 단체, 기업체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지역건설산업활성화 협의회’에서 지역 건설업체들을 위한 실질적인 시책이나 제도적인 지원 방안, 건설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 지역건설업계의 창구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역건설 지원조례중 제3조 4항은 ‘도지사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다른 시도 소재 건설업체가 충북지역내에서 대규모 공사를 할 경우 지역건설업체에게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역건설업체의 수주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관련, 도는 공동주택이나 도시사업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 공동 도급제를 할 경우 도시계획심의등 승인 단계부터 행정지도를 통해 지역건설업체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비율을 높여줄 것을 권고해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와함께 도는 신기술 개발 및 경영혁신으로 건설업 발전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건설업체들을 선정, 시상하는 ‘자랑스런 건설인’상을 제정해 지역건설업체들의 사기를 높이는 동시에 우수 업체를 육성하기로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역경제활성화에 있어서 지역건설경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 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라며 “비록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하도급비율 조정 등 권고를 통해서라도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사기를 북돋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상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