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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6-10-09
  • 담당부서
  • 조회수92
與충청권 의원 행정도시 공사‘신경전’

자신 지역구 유리한 법안 제출…의견조율 난항

열린우리당내 충청출신 의원들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참여할 입찰업체의 범위를 놓고 각기 자신들의 지역구에 유리한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는 등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현행 행정도시특별법 등에 따르면 입찰자격은 행정도시 건설예정지역인 충남 연기.공주에 영업소를 둔 건설업체로 제한하고 있으나, 대전과 충북의원들이 참여업체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한 것.

홍재형(洪在馨) 의원 대표 발의로 충북지역 여당의원 8명이 모두 참여한 개정안은 행정도시 `주변지역‘의 건설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안 통과시 충북지역 건설업체들도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또 대전의 우리당 이상민(李相珉)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전시 등 행정도시 광역계획권에 속한 건설업체들로 입찰자격 범위를 더욱 넓혔다.

법안 발의에는 우리당의 선병렬(宣炳烈) 박병석(朴炳錫) 구논회(具論會) 김원웅(金元雄) 의원과 무소속 권선택(權善宅) 의원 등 대전지역 의원이 모두 동참했다.

현재 이들 법안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법안심사 소위 과정에서 소(小)지역주의까지 발동하면서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소위 소속 한 여당의원은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방건설 경기가 어려운데다 충청권 의원들이 각각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걸고 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견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다"며 "정기국회 내에 법안처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