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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6-10-09
  • 담당부서
  • 조회수95
충청권 건설업계 '밥그릇 싸움'
與충청의원들 행정도시 건설 입찰 범위 놓고 신경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참여에 대한 문제를 놓고 충청지역 건설업계가 ‘밥그릇’ 싸움 양상을 벌이고 있다.

이는 열린우리당내 충청출신 의원들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참여할 입찰업체의 범위를 놓고 각기 자신들의 지역구에 유리한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는 등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 출신인 열린우리당 홍재형의원은 지난 8월 24일 충청북도가 행복도시 주변지역 임을 들어 충북업체들도 건설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전 출신 열린우리당 이상민의원도 지난 9월 7일 사업시행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권역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우리당의 선병렬, 박병석, 구논회, 김원웅 의원과 무소속 권선택 의원 등 대전지역 의원이 모두 동참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 대전, 충북의 전체가 행복도시 광역권에 포함돼 대전, 충북지역도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충남권 건설업체들의 입장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나라당 홍문표(충남 예산ㆍ홍성) 의원은 지난달 13일 이 같은 법개정에 반대하는 충남지역 건설업체들의 호소문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

호소문에서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 소속 건설업체들은 ‘최저가낙찰제의 확대ㆍ시행’ 및 ‘8.31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의 부동산 경기의 침체, 건설업체의 난립등으로 어려운 충남 건설업체들의 사정을 설명하며 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홍 의원은 “현행 국가계약법에는 국가기관 발주공사의 경우 50억,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는 70억미만을 건설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당 법률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행위는 나라살림의 잣대 기준인 국가계약법을 전면 무시하고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런 법 개정은 차후라도 대형 국책 사업시마다 지역이기주의에 바탕을 둔 논리에 의해 국가계약법의 근간이 수시로 변질되는 빌미를 제공하는 사례가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들 법안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계류중으로 법안심사 소위 과정에서 소(小)지역주의까지 발동하면서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법안소위 소속 한 여당의원은 “충청권 의원들이 각각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걸고 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견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다”며 “정기국회내에 법안처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