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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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충북업체 참여 등 지역건설 활성화 조례 손질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는 24일 오전 청주 라마다호텔에서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 등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관광건설위는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대폭 반영해 25일 열리는 상임위에서 조례안을 수정·가결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시 충북업체 참여와 중부내륙철도 감곡(음성)역사 건립 등의 내용을 담은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키로 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실행지침의 제정 필요성과 각 시·군별 이행 실적 평가 등이 필요성을 제기하며 도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주준길 대한건설협회충북도회 사무처장은 '건설경기 침체와 SOC(사회간접자본시설) 물량 감소로 올들어 300개 회원사 중 수주물량이 전무한 업체가 50%에 달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는 조례안에 대형공사 시 지역업체 (40% 이상)참여비율을 명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순진 전문건설협회충북도회 부회장도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도 타 지역업체들이 '지방자치법 상 회계예유' 등의 상위법을 들어 지역업체 참여를 거부한다면 제정의미가 없다'며 '입찰과정에서부터 이행계획서 등에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명시토록 하는 조례안 시행규칙 제정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거들었다.
설계·감리업체인 ㈜한경의 한경희 대표이사는 '도가 조례 제정 후 각 시·군의 이행실적을 평가해 우수기관에 상(賞)사업비나 건설보조금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조례 도입취지가 빛을 발할 것'이라며 '지금 지역 건설업체에 절실한 것은 선언적인 수준의 조례 제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조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은섭 관광건설위원장은 '시행규칙 제정 등 수렴된 의견이 조례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충북도가 지역건설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충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타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으나, 대부분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