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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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지위 ‘뜨거운 감자’
홍재형 의원 “중앙 직할체제” 충남도 “기초단체 포함”
속보=행정중심복합도시 행정구역 범위와 법적 지위문제가 국정감사 도마위에 오르는 등 행복도시 건설사업에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본보 10월 26일자 1면
국회 건설교통위 홍재형 의원(청주 상당)은 지난 2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정감사에서 “행복도시의 명칭과 지위, 관할구역을 놓고 용역의뢰 중인 것으로 알고있다”며 “행복도시 행정구역 범위는 기존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어 “충남에서 연기군 전체를 행정구역에 포함시켜 광역단체 아래 기초단체에 속하도록 하는것은 명분과 설득력이 없다”면서 “행복도시는 광역자치단체에 예속되기보단 중앙 직할 체제로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두영 청주경실련 사무처장은 “행복도시는 충청권 3개 시·도의 공조 속에서 합헌 결정을 끌어냈다”고 전제한 뒤 “행복도시는 일반적인 도시와는 전혀 달라 충청권 3개 시·도 중 어느 한 곳에 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의 지위와 행정구역을 별도 법률로 제정토록 한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 의거, 내년 1월 공청회와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행정자치부가 내년 2월 이후 관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행복도시의 지위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광역, 기초 통합형 지자체, 국가직할 지방행정기관 등이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지방세수 확충 등 각종 혜택을 감안해 행복도시를 기초단체로 포함시키기 위해 행복도시 법적지위에 대한 자체논리 개발을 위해 연구용역을 수행키로 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