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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6-10-30
  • 담당부서
  • 조회수92
행복도시지역업체참여 ‘물꼬‘

이춘희 건설청장“예정지역·주변지역 포함해야”발언 주목


이춘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이 지난 27일 충북지역 건설업체들도 행복도시건설사업에 참여할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고 국회 건교위 홍재형(열린우리당.청주 상당)의원이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충남도가 행복도시 행정구역범위와 지위에 대해 충남으로 제한해 행복도시 건설에도 충남 업체들만 참여토록 시도중인 가운데 지난 27일 행복도시 건설청 국정감사에서 홍재형의원은 “행복도시는 충남에 속하는 시가 아니고 특별한 지위를 부여해야 하며 행정구역은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춘희 청장은 “현재 연구용역 의뢰중인데 홍의원의 뜻을 용역팀에 전하겠다”고 답변한 것. 홍의원은 이청장의 답변에 대해 “상당히 의미 있는 말로 행정구역상 주변지역에 청원군이 포함되기 때문에 충북권 건설업체가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홍의원은 또 행복도시 건설에 건설업체가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 “충북 건설업체를 포함해 전국의 지방건설업체들은 지금 수해가 발생한 강원도 지역으로 대이동을 하고 있다”며 충북지방건설업체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일찍이 3개 시도 단체장도 합의한 만큼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복도시 건설청은 행복도시 명칭과 관할구역, 지위 등에 대해 용역의뢰 중이고 내년 초에 행정자치부와 협의절차를 거쳐 이를 정할 예정이다.

행복도시 전체 면적은 예정지역(73.14㎢/2천212만평)과 주변지역(223.77㎢/6천769만평)을 포함하면 서울시 면적 606㎢의 절반 수준이며, 예정지역에는 공주시 연기군 일부가, 주변지역에는 청원군 부강면 강내면 일부가 포함돼 있다.

업계에서는 “홍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건설청이 행복도시 건설기본계획과 개발계획, 광역교통계획 등을 시행하면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총 망라하고 있어 주변지역에 청원군이 포함된 충북도 입장에선 앞으로 행복도시 건설사업에 충북권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질 수 있다”고 반겼다.

/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