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11-02
- 담당부서
- 조회수91
충북 건설업계 '일감 좀 늘려나'
내년 '지역건설활성화 지원조례' 시행
충북지역 건설업계의 불황이 심화되는 가운데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조례’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이번 조례는 3조 5천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부권 최대 규모의 ‘신영지웰시티’ 건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지역 건설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충북도 의회에 따르면 제254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조례를 의결했다.
이 조례는 타 시·도 건설업체가 도내 공사에 참여할 경우 충북도가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도내 건설업체 수주 물량을 늘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도는 당초 조례안에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나 도의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 이행사항을 매년 점검해 이를 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수정됐다.
이는 충북도내 건설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규정이 자칫 사문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한 권장 사항을 넘어 도의회의 감독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례는 정무부지사와 건설교통국장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한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해 도내 건설업계의 애로 사항을 적극 수렴토록 명시했다.
또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는 도내 건설관련 협회가 추천한 건설업체 대표와 건설부문 전문가 등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어서 도내 건설업계가 살아날 수 있는 새로운 촉매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이 조례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이 조례는 도내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만큼 수주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된다”며 “특히 건설업계는 이번 조례를 통해 신영지웰시티 건설에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분위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