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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6-11-07
  • 담당부서
  • 조회수88
'건설일용근로자 근로내역 신고하세요'
노동부, 내달 8일까지…자진신고시 과태료 면제



앞으로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역을 노동부에 신고해야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 산하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는 6일부터 내달 8일까지 한 달동안 ‘건설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집중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이들의 임금, 근로일 등 근로내역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또 건설일용근로자를 고용했거나,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는 그동안 신고하지 못한 근로내역을 다음달 8일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 기간동안 직원이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 개별 근로자 면담 등을 통해 철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자진신고를 유도하거나 직권으로 근로내역 신고조치를 할 예정이다.
특히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는 이들 건설현장이 다음달 20일까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 줄 예정이지만 신고하지 않을 때는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