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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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건설 공동참여 '먹구름'
'특별법 개정법률안' 국회 건교위서 심사보류 결정
행정도시 건설사업에 충청권이 공동 참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심사보류 결정이 되면서 충북, 대전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방안이 어렵게 됐다.
열린우리당 충북도당 노영민 도당위원장은 8일 “행정도시 건설에 충북, 대전 업체들의 참여를 위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날 노 도당위원장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은 4건으로 당초에는 4건 모두 병합심사를 실시한뒤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으나 홍재형 의원, 이상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2건의 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누락되었다”고 밝혔다.
홍재형 의원(열린우리당ㆍ청주상당)측 관계자도 이날 “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심사보류 결정된 것은 사실”이라며 “충남지역 건설업체의 반발과 충청권 3개 지자체간 이해관계 때문으로 법률안 개정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대전, 충북, 충남 등 3개 지자체가 행정도시 건설사업에 공동 참여를 합의하거나 행정자치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행정도시의 행정구역을 법률로 정하는 과정에서 충북(청원군 일부 지역)이 포함될 경우 행정도시 건설사업에 충북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게 된다.
홍재형 의원은 지난 8월23일 동료 의원 37명의 서명을 받아 행정도시 건설사업에 충북지역 건설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상민 의원(열린우리당ㆍ유성)도 김원웅, 선병렬, 박병석, 권석택 의원 등 대전지역 의원들과 함께 대전시 등 행정도시 광역계획권에 속한 건설업체들로 입찰자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특별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앞서 정우택 충북도지사를 비롯해 박성효 대전시장, 이완구 충남도지사 등 충청권 3개 광역단체장과 열린우리당 노영민 충북도당위원장과 이상민 대전시당위원장, 임종린 충남도당위원장 등 충청권 3개 시ㆍ도당 위원장이 충청권 건설업체의 공동참여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충청권 3개 광역단체장과 열린우리당 3개 시ㆍ도당 위원장들은 “행정도시는 충남과 대전, 충북을 포함한 광역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충청권이 상호협력하는 것이 행정도시의 성공을 가늠짓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심사보류 결정이 되면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