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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6-11-09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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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건설업체 행정도시 참여법안 보류
국회, 인접지 자치단체간 첨예한 세대결 조짐 '부정적'

2006년 11월 09일 (목) | PDF 5면 김동민 기자 zoomin0313@cctoday.co.kr


총 8조 5000억 원에 달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대전·충북업체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보류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 문제는 대전, 충남·북은 물론 전북도와 경기도 등 충남도와 인접한 자치단체 지역의 문제로 확산될 조짐도 낳고 있어 자칫 지역간 첨예한 대립양상으로 비화될 조짐도 낳고 있다.

열린우리당 충북도당 위원장인 노영민 의원은 8일 '국회 건교위에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 4건이 제출됐으나 충북과 대전의 건설업체가 행복도시 건설에 참여하는 내용의 두 개 법안은 보류됐다'고 전제한 뒤 '나머지 두 개 법안만 심사가 완료됐다'며 충북 업체의 행정도시 건설 참여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전망을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에 대한 상임위 심의 및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역간 세대결 양상으로 번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행정도시 건설참여 문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현행 국가계약법 상 '지역제한' 규정이 광역 자치단체로 규정돼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을 통한 참여 보장이 이뤄질 경우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럴 경우 기업·혁신도시 등 정부의 대규모 프로젝트마다 기존 지역제한 규정을 파괴한 특별법 형태의 주장이 이어질 수 있어 국가계약법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등 지역 건설단체와 충북도 등 각급 자치단체의 입장은 크게 다르다.

이들은 '행정도시 배후지역으로 재산권 제약 등 각종 불이익을 받는 충북의 경우 반대급부적인 측면에서 행정도시 건설참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거나 특별법의 문제를 국가계약법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국회 건교위는 물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의 경우 대전·충북업체 참여문제를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정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연수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장은 '국회 상임위 법안심의가 보류됐다고 해서 행정도시 건설참여 문제가 봉쇄된 것이 아니다'며 '현재 건교위원 전체를 접촉하면서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우택 충북도지사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홍재형 의원(청주 상당·열린우리당) 등 충북권 국회의원 등은 현재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