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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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일반·전문영역 허문다
2008년부터 겸업제한 폐지… 업체 자율판단 업역선택
오는 2008년부터 일반·전문 건설업의 겸업제한이 폐지돼 업체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업역을 선택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지금까지 편법적인 다단계 하도급의 불씨가 되고 있는 시공참여자제도(속칭 십장제)가 사라지고 원도급 건설사가 파산했을 경우 하도급업체가 발주처에 하도급대금 직불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돼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것.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정비한 뒤 200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계획·조정·관리분야는 일반건설업이, 전문 시공분야는 전문건설업체가 각각 따로 담당하도
록 한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업체도 일반업종을 등록해 전체 공사를 수주·시공할 수 있게 되고, 일반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체를 별도 법인으로 편법 설립하는 일이 사라지게 됐다.
건교부는 다만 전문건설업체들의 원도급 지원을 위해 해당 전문건설업체가 실제 시공한 실적 중 비슷한 공종에 대해 폭넓게 시공 실적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 이른바 ‘십장’이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아 근로자를 고용해 직접 시공하거나 재하도급함으로써 발생하는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시공참여자제도를 폐지하고 건설업체가 성과급과 단기계약 등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했다.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서는 건설업체 부도시 하도급 대금을 발주처가 직접 지급토록 하고 건설기계대여, 자재납품업자도 하도급업자와 같은 수준으로 대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무자격 시공과 불법 재하도급, 건설업등록증 대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했다.
한편 겸업 제한이 폐지되면 전문건설업체들이 대거 공공공사 수주에 뛰어들어 중소형 건설공사 수주 경쟁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내 한 전문건설업체 대표는 “전문건설업체도 특정 시공분야가 아닌 전체 건설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업체는 하도급 참여마저 봉쇄될 가능성이 있다”고 토로했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일반.전문건설의 겸업제한 폐지로 능력있는 전문업체의 수주기회가 보장되는 반면,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업체는 하도급 참여마저 봉쇄될 공산이 크다”며 “지역의 영세 전문건설업체의 일감을 보존해 줄 수 있는 후속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