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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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별 수행능력 적격판정
1년간 사전자격심사 면제
조달청, 공종별 유자격자명부제 도입
앞으로 건설업체가 조달청으로부터 공사별 수행능력평가를 신청해 적격판정을 받으면 그 공사에 대해 향후 1년간 사전자격심사(PQ)가 면제된다.
충북지방조달청은 공사특성을 살린 기업별 전문화를 유도하고 자격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PQ 공사에 대해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종별 유자격자명부제는 공사종류별로 업체의 경영상태·시공경험·기술능력·시공평가결과·신인도를 일괄 평가해 공사별 적격자 명부를 작성, 명부에 따라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그 동안 PQ는 공동계약 제도의 남용으로 우량·부실 업체에 대한 변별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며 지난 6월 최저가낙찰제가 일반 토목·건축공사까지 확대되자 PQ 대상자도 대폭 증가해 입찰비용은 물론 행정력 투입에 대한 부담도 매우 커졌다.
때문에 조달청은 공종별 유자격자명부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시행초기, 건설업체들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발주가 많은 교량, 터널, 항만공사에 우선 적용키로 했다.
조달청은 시행성과를 검토해 이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충북지방조달청 관계자는 “공종별 유자격자명부가 도입돼 실질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업체에게 수주기회를 줌으로써 건설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아울러 건별 심사에서 연간심사로 전환함에 따라 반복성 심사가 불필요해져 비용 및 시간도 대폭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PQ(Pre-Qualification)란 입찰 시마다 업체의 수행능력(경영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평가해 일정점수를 획득한 자에게 입찰자격을 주는 제도로 교량, 터널 등 고난도 공사 및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