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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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참여 위해 땅 떼어주나'
金 군수 회견 '행복도시 주변지역 청원군 빼야'
행복도시 주변지역에 일부 면적이 포함돼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청원군이 '예정지역'범위내에서 '행정구역'이 결정돼야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김재욱 청원군수는 14일 군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복도시 행정구역은 예정지역으로 만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군수는 특히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충북지역 건설업체의 행복도시 건설 참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주변지역 포함을 전제로 한 건설 참여는 곤란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군수는 이날 '2005년 5월 행복도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이 확정되면서 청원군 2개면(부용·강내) 11개리 9000여 주민들이 거래제한과 개발행위·건축허가 제한 등으로 부용, 강내 주민 대다수가 행복도시 포함을 반대하고 있다'며 '주변지역이(청원군 일부)가 행복도시에 포함되거나 청원군 행정구역에 그대로 있거나 각종 규제를 받는 것은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군수는 또 '현행법상 청원군 일부 지역이 포함되더라도 관련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5조)에 의거, 해당지역 건설업체로 제한돼 있어 주변지역 건설업체 규모를 고려할 경우 직접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청원군으로 남아 행복도시 주변지역 3개 시·도(충남·북, 대전) 업체가 개발에 공동 참여하도록 하는 정치적 결단이나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군수는 이어 '도내 건설업체 참여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청원지역 일부를 행복도시에 포함시키는 것은 건설 참여 대가로 청원군 땅을 떼어준다는 이치와 같다'며 '해당지역은 복합물류단지, 군수기지창, 온천개발 등이 진행중이거나 개발이 진행중이어서 주변지역에 포함될 경우 오히려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반대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에앞서 부용면 이장단협의회는 행복도시 편입 반대와 함께 주변지역에 포함된 청원지역 33.4 해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