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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6-11-16
  • 담당부서
  • 조회수91
부실·무자격업체 입찰참여 배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제 개선 추진

앞으로 공공기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조달업체의 자격심사가 엄격해지고 부실업체의 입찰참여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충북지방조달청에 따르면 조달물자의 품질을 높이고 일부 무자격등록자로 인한 입찰질서 문란 사례발생을 막기 위해 입찰참가자격등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법적 타당성 및 실행적합성 등의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품물품 등록시 직접생산 확인제도 도입, 부실·무자격업체의 입찰참여 배제를 위한 등록사항 일제정비 등이다.
그동안 조달청은 나라장터가 개통된 지난 2002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입찰참가자격등록제도를 운영, 조달업체들은 한번만 등록하면 모든 공공입찰에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장등록증이나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서류만으로는 실제 생산능력확인이 곤란하고, 한번 등록하면 무기한 유효해 등록정보가 부실화되는 문제점 등 현행 등록제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한 내년부터 단체수의계약이 폐지되고,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직접생산 확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도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게 됐다. 조달청은 지금까지 마련된 기본(안)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 조달업체 및 공공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공청회를 거쳐 개선(안)을 확정,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