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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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경영여건 ‘기지개’
내년부터 공동도급 상향조정…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
충북도, 시·군 발주사업 지역업체 참여유도 등 지원
내년부터 지역 건설업체들의 경영 여건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국가공사에 대한 지방건설사들의 참여 폭을 확대한데다 충북도가 내년부터 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 집행을 본격화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27일 공공건설 및 국가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29일께 시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공사에 대한 지방 건설사와의 의무 공동도급 기준금액이 현행 50억원 미만에서 75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돼 국가공사에 대한 지방건설사들의 참여폭을 확대토록 했다.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도 공사종류에 따라 각각 상향 조정되고, 공공계약시 중소기업에 대한 대금 지급기한은 현행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토록 하고 있다.
소액 수의계약 대상도 일반건설공사는 종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전문건설공사는 7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또 전기공사는 5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물품·용역계약은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각각 확대된다.
충북도는 내년부터 지역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발벗고 나선다.
도는 내년에 발주되는 100억원대 규모의 증평산업단지 조성 사업 승인 때도 시공사와 협약을 통해 도내 건설업체가 5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또 건설 사업 발주 때 지역업체에 대한 하도급과 공동도급을 유도한 시·군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시·군 발주 사업에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청주 율량택지개발사업과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 때도 지역 업체들이 공동도급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도는 537억원대 규모의 수해복구 공사를 21개 사업으로 분리 발주해 도내 건설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70억원 미만의 공사일 경우에만 지역 업체로 입찰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인데 도는 이들 사업을 30억원 규모로 분할 발주했다.
도는 또 문의-대전간 도로 확장공사는 도내 업체들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의무화하도록 해 500억원 규모의 이 공사에 도내 3개 업체가 40%의 지분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청주 대농지구의 금호 어울림과 신영 등 3개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사들과 협의해 6800억원 규모의 토목공사에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송영화 충북도건설교통국장은 “민간발주 건설공사에 도내 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며 “내년에 사업을 조기 발주하는 한편 일선 시·군에 하도급 및 공동도급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해 우수 지자체에 각종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장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