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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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자본금 확보 ‘비상‘
잔고 미달시 관급공사 입찰 제한 불이익
임금지급 지연등 부작용… 대책마련시급
연말이 다가오면서 건설사들이 자본금 잔고증명을 맞추기 위해 비상이 걸렸다.
특히 면허 유지를 위해 자금 확보에 혈안이 되면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8일 일반·전문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일반건설 면허(법인기준)의 경우 토목종목이 7억원, 건축종목이 5억원을, 전문건설업 면허(법인기준)는 2억 등 각각 자본금을 확보해 잔고증명을 마쳐야 한다. 자본금 잔고증명을 맞추지 못할 경우 자산총액의 감소(부채비율 상승)로 내년 7월부터 각종 관급공사의 입찰시 제한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일부 건설사들은 자본금 잔고증명을 이유로 임금이나 자재비 등의 대금 지급을 미루면서 노동자 및 관련업체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또한 자금을 확보 못한 건설사들은 사채 또는 금융컨설팅사로 부터 높은 이자 지불을 감수하며 이들에게 의뢰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매년 되풀이 되는 현상이지만 특히 올해는 수주물량 감소로 지방 건설경기가 최악을 맞으면서 혹독한 자금난을 겪음에 따라 더욱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A모 건설 대표는 “잔고증명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금융컨설팅사로 부터 1억원을 빌리면서 높은 이자를 지불했지만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자를)감수할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컨설팅사 한 관계자는 “연말이 되면서 수요가 몰리고 있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도 함께 처벌받게 돼 몸을 사리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규정을 완화하면 건설사가 난립하는 문제가 있지만 공사수주가 어려운 상황에 자본금 잔고를 맞추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 김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