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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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수의계약 한도 비현실
충북내 지자체 1000만원 미만 적용
업체 “낮은 금액 수지 안맞아” 불만 충북도내 각 시·군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입찰 방식(G2b)을 제외한 수의계약 가능 금액의 한도가 너무 낮아 비현실적이다. 현재 지자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 1000만원(한 건 기준)이하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자체에서는 이 기준 금액에 맞춰 수의계약 건이 있을 경우 지역 업체들에게 배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요즘 인건·자재비 등을 감안하면 1000만 원 이하를 찾아보기 힘들다. 여기에 과거 많았던 농촌지역의 마을안길 포장 등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 소규모 공사 물량은 더욱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물량은 극히 드물어 업체들이 수주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다. 이에 건설업체들은 각종 부조리와 말썽의 소지를 없앤다는 취지로 수의계약 금액을 낮춘 것은 일정부분 이해 할 수 있으나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또한 수의계약 공사를 받아도 금액이 적다보니 사무실에서 거리가 멀고 현장이 까다로우면 수지 균형을 맞추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같은 시나 군이라고 해도 회사 사무실에서 공사 현장까지 거리가 30~40㎞에 달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 경제적 부담이 크다. 이에 공평하고 합리적 장치를 마련하고 수의계약 한도를 2000~3000만 원선으로 상향조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도내 지자체 경리담당은 “얼마 전 관련 세미나에 참석한 중앙정부 관계자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앞으로 조정이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