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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7-02-13
  • 담당부서
  • 조회수92
대형업체 소규모 공사 제한
이춘희 건교차관 “중소건설업체 보호 차원”



이춘희 건설교통부 차관은 12일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대형 건설업체들의 소규모 공사 제한을 확대할 뜻을 비쳤다. 이 차관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조순용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큰 건설업체들은 형편이 나은 반면에 지방 중소건설업체들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면서 “부실업체를 퇴출시키는 작업과 함께 지방중소건설업체들의 일감을 확보해 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 중소업체의 일감 확보와 관련해서는 ”큰 업체들은 작은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건교부는 공사금액이 74억원 미만 공공공사인 경우에는 중소 건설업체들만 도급하도록 해 두고 있는 데 이를 더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차관은 최근의 부동산시장과 관련 “1.11대책 이후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면서 안정세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확연한 안정세가 될 때 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적정한 집값 상승 수준에 대해 “최근들어 10년 정도 연봉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5∼6년 걸리는 상황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청약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이 차관은 “큰 흐름은 집을 정말로 많이 필요로 하는 분들, 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장기간 집을 갖지 못한 무주택자라든지 가족 수가 많다든지 이런 분들에게 유리한 구조로 가져가려고 한다'면서 “구체적 내역은 내달 말쯤에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