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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7-02-20
  • 담당부서
  • 조회수93
관급공사 지역업체 참여비율 확대
청주시, 건설산업 지원조례안 제정키로




청주시가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에 나섰다.

시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지역 건설산업이 급격히 위축되고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건설업체의 지원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지원조례(안)’를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관급공사에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을 높이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관급공사에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동도급 비율을 40%에서 49%로 확대하고 시는 민간사업 인·허가시 지역건설업체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사용을 권고해야 한다.

또 신규 건설업등록과 갱신등록시 처리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 시행하고 건설분야의 애로사항 접수창구 등을 운영한다.

청주시는 지역 건설산업의 수주율제고와 하도급 참여확대 등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이 조례안을 다음달 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4월 중 시의회에 상정, 의결될 경우 5월초 시행할 방침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건설업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도 운영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노력할 계획”이라며 “이 조례안이 마련될 경우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