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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7-02-26
  • 담당부서
  • 조회수92
150억 미만 公共공사 대형건설사 수주못해
정부발주공사 현행대로


대형 건설업체들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150억 원 미만 공사를 수주할 수 없게 된다.

2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건설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 건설업체들의 도급 제한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중 공사금액이 74억 원 미만일 경우엔 대형 건설업체들이 수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대형 건설업체는 조달청이 시공능력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분류한 1~6등급 가운데 1등급에 해당하는 회사로, 190개 정도다.

건교부는 현행 74억 원인 대형업체 수주 하한을 150억 원으로 높여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74억 원 기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가 74억 원(500만 SDR)이상인 정부 발주 공사는 외국 업체에도 개방하도록 하고 있어 국내 중소업체 보호를 위해 상향조정할 경우 제소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또 대형 건설업체의 수주 제한을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심도깊게 검토하고 있다.

건교부는 수주 제한을 민간으로 확대할 경우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 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으며,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진행할 계획이다.